LIFE
기다리던 실내 노마스크, 하지만 예외도 있다?
30일 0시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었다. 예외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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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 1. 의료기관
예외 2. 대중교통수단
의무는 아니지만,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합니다!
1.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2. 코로나19 고위험군(60세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3.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4.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환경에 있는 경우
5.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 등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
Credit
- 글 김가혜
- 사진 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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